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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8/16 [09:38]

독립기념관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입력 : 2024/08/16 [09:38]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하에서 고통을 받은 사실은 지나간 슬픈 역사의 한 과정이다. 우리 민족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한 감격의 직전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2개의 원자 폭탄을 맞고 태평양전쟁이 마감된 사실도 세계사의 큰 사건이다.

 

원폭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민족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중국 만주, 상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하면서 망명정부로 민족의 혼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조선의 망국과 함께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취약성도 숨길 수 없는 역사의 한 차원에서 민족적 반성의 계기도 필요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힘이 있는 열강 나라들은 후진 지역이나 약소국가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침략을 자행하였다. 이 들 중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 조선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까지 침략한 일본은 결국 미국의 진주만을 넘보다가 원폭을 맞고 무조건 항복 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조선은 현재 대한민국으로 재탄생한 것 아닌가.

 

그러함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새삼스럽게 대두되더니, 2024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제는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관장 임명을 놓고 이념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관장 후임 인사를 발표하였는데 대통령은 고유 인사권을 발휘하여 그동안 독립운동사에 연구 실적이 많은 대학교수를 임명 발표하자, 광복회장은 자신이 추천한 김구 선생의 증손을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 하는 불만 표출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다.

 

현재 독립기념관은 천안 목천읍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이동녕 선생과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있다는 등의 의미를 담아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나 처우들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후손들의 관직 제공까지 거론해야 하는지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있다.

 

더구나 독립기념관의 관리 운영은 전문 행정관리 영역에 해당하고 국가 시설물 관리에 따른 기술성 등 종합적 책임능력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원폭을 당한 일본에서도 피해 상황을 역사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두 지역에도 전쟁기념관 등 국가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국 초..고 학생들을 상대로 매년 의무 관람을 정기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원폭 피해자 후손들을 그 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뿐 아니라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현재 양국의 동맹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까지를 더한다면 한국 사회의 불필요한 반일 감정 고집은 21세기 글로벌적 차원에서도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대목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해방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해방 정국에서도 조선왕조 체제로 원상회복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한 새로운 체제의 변화를 강조하는 주장들이 교차하였다. 당시에 김구 선생은 남북한 1개의 정부를 고집하였으나, 러시아 테제에 따른 공산주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승만 박사의 강력한 주장대로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한 입장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를 조직한 사실도 있으나 그 당시는 망명정부이기 때문에 건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상적 건국에는 1.주권 2.영토 3.국민이라는 3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고 그것은 국제적 통설에 해당한다. 명실공히 1948년에 이르러 제헌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건국에 필요한 3대 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다.

 

 

따라서 1919년 임시헌법 제정도 정상적 건국헌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물론 한민족 감정의 차원에서는 독립운동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건국 시점을 앞당기고 싶은 충정이야 자국민으로서 공감할 수는 있지만 감상적 역사 접근방식은 저열한 국가 의식과 불필요한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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