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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제5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반발

천남중학교에서 80미터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선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9/14 [12:29]

천안 제5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반발

천남중학교에서 80미터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선정

편집부 | 입력 : 2012/09/14 [12:29]
“누구를 위한 폐기물 매립장입니까?”, “성남에 폐기물 매립장 오면 아빠 엄막 전학시켜 주세요!”, “천안시장의 약속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아닙니다.”, “천안5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결사반대” 이는 천안시 성남면과 수신면에 수 없이 걸려있는 현수막들의 문구다.

동부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제5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마을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     ⓒ 충남신문

천안 제5산업단지는 2006년부터 2천847억원(국비 492억원, 시비 2천355억원)을 들여 천안시 성남면 도화리와 수신면 신풍리 일원에 151만1천㎡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분양률에 천안시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실시하여 전자와 의료에서 식료품 제조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을 추가했다.

유치업종 변경은 폐기물 발생을 가져왔고 제5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대상이 되었다.

연간 폐기물 예상발생량 당초 16,757톤에서 실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연간 폐기물 예상발생량이 26,616톤으로 늘어나면서 기준 20,000톤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천안시는 법적시설이라는 명목으로 39,669㎡의 면적에 10년간 2,000,000㎡(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준) 매립용량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롭게 단지 내 반영하여 충청남도에 2011년 11월 11일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2년 4월 4일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천안시는 최근 A사에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3만3천㎡를 110억원에 매각했고 산업단지 연간 예상발생량의 7.5배에 달하는 200,000톤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설계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시작되었다.

▲ 마을에 걸려있는 현수막     ⓒ 충남신문

한편 이 문제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가 선거구 민주통합당 전종한 시의원은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첫째, 현재의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계획은 전면 무효화 하여야 하며 이미 실정법을 위반한 현재의 부지선정은 향후 매립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제5산업단지를 폐기물 매립시설이 불필요한, 미래지향적 친환경 고부가가치 업종군의 전문산업단지로 변화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최근 외국인투자지역 유치 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제5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법적시설로서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법적요건(폐촉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시설)에 맞춘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민간업체의 사업성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용량을 늘려주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넷째, 제5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이후 논의는 기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객관적 영향권 조사와 영향권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변경과정과 관련하여 일련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잘못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첫째,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정화구역내 설치제한 대상여부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협의 대상으로, 이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의 이격문제는 앞으로 진행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 신청 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관련기관 허가가능 여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둘째, 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남면, 수신면사무소와 시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셋째,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안은 의회에 의견청취 또는 의회 동의를 득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천안 제5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천남중하교에서 불과 80미터 뿐이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선정되어 그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종한 의원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7호에 의해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실정법을 무시한 채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민간업체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이미 매각까지 한 상태다. 실제로 매립장 예정부지로 부터 80m 거리에는 천남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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