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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천안시, 연도폐쇄기 2월까지 체납액 605억원을 400억원까지 축소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1/18 [15:54]

천안시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천안시, 연도폐쇄기 2월까지 체납액 605억원을 400억원까지 축소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1/18 [15:54]
천안시는 지속적인 경기성장 둔화와 지역 경기의 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누증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차질없는 시정의 수행을 위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전행정력을 결집하여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1월 현재 605억원인 지방세 체납액을 본청을 비롯하여 구청, 읍·면·동과 협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2월 결산까지 400억원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중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전담팀을 구성,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고질 체납자의 인식 전환의 전기로 삼고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의 행정처분과 2회 이상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 제한을 통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기존 부동산, 차량 등 지방세 체납처분 위주에서 국세의 예금 추적 기능을 도입하여 체납자의 금융보유사실을 확인, 추심함으로써 이제는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토록 하여 선진국형 조세 마인드를 함양시킬 방침이다.

체납자의 규제와 더불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가계사정 등을 감안, 분할납부를 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따뜻하고 배려하는 지방세정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는 내가 낸 지방세가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혜택의 모체가 지방세임을 인식하시고 체납세의 증가는 시민이 누려야할 행복이 저하되니 만큼 체납세 자진납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시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양심 불량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며, 선진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국세청의 무한추적팀, 서울시의 38세금기동팀과 같은 역할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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