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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편의점 방범 인증제”추진

8월 12일부터 약 2달간, 관내 5개 업체 편의점 가맹점 200여개 대상

충남신문 | 기사입력 2013/08/10 [10:19]

천안서북경찰서, “편의점 방범 인증제”추진

8월 12일부터 약 2달간, 관내 5개 업체 편의점 가맹점 200여개 대상

충남신문 | 입력 : 2013/08/10 [10:19]
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2달간, 관내 5개 업체 편의점 가맹점 200여개를 대상으로 “편의점 방범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방범인증제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제도인 CPTED(환경설계 및 개선을 통해 범죄발생 원인요소를 제거하는 선진화된 범죄예방 기법)를 도입하여 편의점 업체 스스로 CCTV설치 및 시설물 등 환경 개선을 유도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방범시설 우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서 명의로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편의점 방범인증평가 기준은 편의점 협회 및 본사와 2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 선정된 기준으로 총 6가지로 구성되어있다

① 외부에서 편의점 계산대 주변에 대한 시야 확보

② 계산대 및 출입구 CCTV에서 출입자 얼굴인식 가능 여부

③ 방범 시스템(비상벨) 설치 및 이용 숙지 여부

④ CCTV 설치 안내판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부착여부

⑤ 출입문 개문 방향 구조

⑥ 종업원의 매장 내부 관찰 용의 여부 등

이는 실질적으로 편의점 업주 등이 쉽게 환경 개선이 가능한 내용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편의점 대하여는 지역경찰 및 112순찰차의 순찰코스 및 거점장소로 지정할 때 참고할 예정이며, 또한 경찰청 단위에서 화재 및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하여 보험료 인하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홍완선 천안서북경찰서장은 편의점 방범 인증제가 효과가 있을 경우 금은방, 제2금융권 등 범죄에 취약한 업소들에 대하여도 방범 인증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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