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전단지와 포스터를 각 업소에 배부 및 부착하여 천안시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이끌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행위,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류 충 서장은 “항시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등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영업주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며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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