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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두루누리사업 대상기준 현실화 필요!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4/10/18 [15:44]

양승조 의원, 두루누리사업 대상기준 현실화 필요!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4/10/18 [15:44]
▲     ©편집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은 두루누리사업 대상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루누리 사업’이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이 사업장 및 근로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만 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기준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양승조 의원은 청소용역 미화원의 경우를 예로 들며 “청소미화원분들은 대부분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청소용역업체에 속하여 ‘사업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월보수 135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보수를 받는 저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10~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월보수가 135만원 미만이 되어, 똑같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같은 월보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여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승조의원은 예로 든 청소용역과 같이 간접고용 인력을 탈법적으로 활용한다면 두루누리사업이 꼭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만약 간접고용 인력을 활용한 사업주가 간접고용 인력의 사회보험료를 인력회사에 지급하더라도 인력회사에서 미신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렵고 힘없는 분들만 고통을 당하게 된다며,
 
“두루누리사업의 대상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월보수를 계산하여 두루누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간접고용 인력의 경우 보통 10인 이상의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연구”할 것을 국민연금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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