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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예산 5억원뿐!

양승조 의원,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의 1/30에 불과, 재외동포 지원 촉구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4/10/21 [11:57]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예산 5억원뿐!

양승조 의원,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의 1/30에 불과, 재외동포 지원 촉구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4/10/21 [11:57]
▲     ©편집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고 함)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단체로 법 제1조에 재외동포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양승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2014년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ODA)의 예산은 160억원에 달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은 1/30 수준인 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예산 3억5천만원, 재단 지원사업의 홍보예산 3억5천만원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매우 적은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재단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캄보디아, 남수단, 스리랑카, 볼리비아 등 외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외동포를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법 제7조(재단의 사업)의 재외동포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 연해주 고려인 건강증진 사업, 파독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세가지에 불과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은 17만5천여명에 이르지만 아리랑 요양원 입소자 수는 38명에 불과하다. 또한 러시아 거주 고려인은 20여만명에 이르지만 연해주 고려인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는 고려인문화센터 병원 인근거주 고려인 1,000명으로 하고 있으며, 파독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파독된 현재 독일거주중인 광부·간호사 약 1,200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수혜자 수는 71명에 불과하여 수혜율이 5.9%에 불과했다.
 
양승조의원은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추진계획이라고 답변이 왔다.”며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30% 줄어들었는데 예산확보가 추진계획이라고 밝히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계획자체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양의원은 “재외동포 여러분은 과거 독립운동을 하시거나 일제의 핍박을 피해 이주하신 우리 동포”라며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 이렇게 미흡한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며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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