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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신고 늑장!

중동호흡기증후군 186건 중 25건(13.4%)은 법정신고 기한 넘겨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22 [06:10]

메르스 신고 늑장!

중동호흡기증후군 186건 중 25건(13.4%)은 법정신고 기한 넘겨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22 [06:10]
▲     © 편집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을 4종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뒤늦게 신고한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186명 중 25명은 뒤늦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지연신고 25건 중에서 64%인 16건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4곳에서 발생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이 4건이고 4개 지방의료원이 12건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지연했으며, 지방의료원 4곳은 대부분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감염병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은 전체 건 수는 2013년도에 12,817건, 2014년도에 8,592건, 그리고 올 해 8월말까지 2,522건이었다. 지연신고 사유는 신고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미숙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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