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교통약자 보호시설 제 기능 못해

김호연 의원, 보호구역 운영 예산 의무지원 주장

이명우 기자 | 기사입력 2011/04/06 [16:39]

교통약자 보호시설 제 기능 못해

김호연 의원, 보호구역 운영 예산 의무지원 주장

이명우 기자 | 입력 : 2011/04/06 [16:39]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4095건이 발생, 어린이 126명이 사망했고, 노인 교통사고도 2만5810건이 발생해 무려 1752명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2%에 이르는 것.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2008년 517건(5명 사망)에서 2010년에는 733건(9명사망)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보호구역은 전체 지정대상 6만4137개 시설 중 0.5%에 불과한 333개 시설만 지정되어 있다.

실제로 천안지역의 경우 단 1곳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방치상태로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 초등학교 주변은 전체 대상의 95.6%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주변은 각각 81.6%, 71.3% 밖에 지정되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각종 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다보니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가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각종 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아파트 주변과 관공서 주변을 지정요건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