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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경찰 '징역 5∼7년' 구형

공사수주 관련 비리묵인 알선수재 혐의등 적용

이명우 기자 | 기사입력 2011/08/18 [13:52]

뇌물수수 혐의 경찰 '징역 5∼7년' 구형

공사수주 관련 비리묵인 알선수재 혐의등 적용

이명우 기자 | 입력 : 2011/08/18 [13:52]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에서 열린 경찰 간부 A(55)씨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뇌물수수 위반혐의로 징역 5∼7년과 추징금 6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A씨는 일반적인 경찰의 뇌물수수사건과 다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뇌물을 공여했다는 천안시 공무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증인들의 진술도 서로 달라 혐의사실이 객관적으로 모순된다”고 반론을 폈다.

이날 A씨는 변론을 통해 “공직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며 정도를 걸어왔다"며 ”건설사 직원을 만난 적도 없으며 천안시 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공사수주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4억8000만원을 받고 A씨에게 6300만원을 건넸다는 천안시 간부공무원 B(42)씨에 대한 대질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5월 천안지역 오·폐수 공사수주와 관련해 비리묵인과 알선수재 등의 대가로 환경업체와 천안시 공무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6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 간부 A(53)씨를 금품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는 31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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