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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제도’ 시행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5/07 [14:54]

자영업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제도’ 시행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2/05/07 [14:54]
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 22부터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1월22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7월21일) 가입이 가능하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이 지나면 가입이 안 되므로 기간 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이 지나면 가입이 안되므로 기간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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