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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제 불구…불법선거 ‘고개’

사적 조직 통한 음식물 제공에 명함 배포 등 탈법 발생

이명우 기자 | 기사입력 2014/04/24 [19:30]

선거운동 자제 불구…불법선거 ‘고개’

사적 조직 통한 음식물 제공에 명함 배포 등 탈법 발생

이명우 기자 | 입력 : 2014/04/24 [19:30]

세월호 침몰사고로 정치권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 후보자들이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국민적 애도 속에서 여야 모두 선거운동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는 분위기로 선관위의 감시망이 소홀한 틈을 탄 불법행위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고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인 정치행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특히 새누리당은 사고 직후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행사장에서 붉은 당복을 입고 명함을 돌리는 예비후보들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각종 행사의 장소로 쓰이던 대형음식점등은 된서리를 맞았다.

또 사고 수습이 장기화 되면서 선거운동이 언제 재개될지 몰라 인지도가 낮은 정치 초년후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선거운동 금지가 사고 수습 과정과 함께 장기 침묵으로 흐르자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불법선거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사고 이전처럼 직접 선거운동이 금지되자 후보자와 주변 인물들은 사적인 모임 등에 얼굴을 내밀고 명함을 돌리며 인지도 올리기 및 지지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이 금지된 인물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또 선거운동 금지와 함께 후보들의 움직임이 둔화되자 근거도 없는 각종 소문이나 악성루머가 유권자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근거나 실체가 없는 소문은 후보자의 변명을 들어볼 새도 없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충남도지사 경선의 경우처럼 후보자간 지지도가 박빙으로 진행될 경우 당으로부터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의 활동은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강력한 선거법 시행이후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며 눈에 보이는 선거법 위반은 줄어들었지만 선거운동 금지라는 특수한 상황을 틈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주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며 “사소한 선거사범이라도 유권자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있다면 불법 타락 선거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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