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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발병 前 선제적 예방 중점

아산시보건소,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3/24 [16:08]

결핵의 발병 前 선제적 예방 중점

아산시보건소,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

편집부 | 입력 : 2017/03/24 [16:08]
▲     © 편집부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는 3월부터 12월까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정부의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와 정부의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2016.03.24.) 발표에 따라 결핵의 치료에서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잠복결핵 단계에서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지만 활동이 약하거나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며, 증상이나 전염성이 없으나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약을 복용해야 한다.
 
관내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는 어린이집 4,000명, 고1학생 3,300명, 사회복지시설 1,300명 등을 비롯하여 약 9천명 가량이며, 검진을 위한 집단시설 수요조사(3월중) ▶대상자 선정(예산범위내) ▶ 결핵예방교육 ▶ 잠복결핵감염 검진(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 ▶ 양성자 치료 (동의자에 한함)로 진행된다.
 
의무검진 집단시설로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그 외 잠복결핵검진 대상자로는 학교 밖 청소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교정시설재소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 감염검사가 추가되었으며 (2017.1.23.시행) 양성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를 권고하며 치료완료시까지 최대 1년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다.
 
의료기관(병원) 종사자 대상자는 기관 내 호흡기결핵환자나,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중증 결핵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부서 근무자를 우선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 환자의 기침 재채기나 대화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 소매 위쪽으로 가리기, 기침이 계속되면 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핵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약 4만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약 2천3백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며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중 사망자가 가장 많다.
 
또한, WHO의 2016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중 인구 10만명 당 결핵환자 발생률 80명, 사망률 5.2명으로 모두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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