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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적 의무 이행에 휴식시간 보장해야

야간근로자의 주간시행 예비군 훈련 참여시 훈련 종료 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9/11 [08:12]

이명수 의원, 공적 의무 이행에 휴식시간 보장해야

야간근로자의 주간시행 예비군 훈련 참여시 훈련 종료 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7/09/11 [08:12]
▲      © 편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9월 6일(수) 야간근로자의 주간시행 예비군 훈련 참여시 훈련 종료 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문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야간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면 훈련을 다녀오자마자 출근해야 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훈련을 가야함에 따라 신체적 피로가 과도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행법의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야간근무 근로자의 성실한 공적 의무 이행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른바 유급휴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근 후 휴식시간도 갖지 못한 채 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고, 훈련이 종료된 후 다시 출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또한 근로자들의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보장함으로써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통과 효과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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