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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탄력

9월말 현재 14.1%로 전국 평균 13.5%보다 높아...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7/10/24 [09:48]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탄력

9월말 현재 14.1%로 전국 평균 13.5%보다 높아...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7/10/24 [09:48]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관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절차를 거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관내 무허가축사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그 동안 교육실시 3회(1,031명), 토론회 3회, 간담회 2회, 관련실과협의회 3회, 홍보물제작 및 배부 3회(4,900부), 미등록무허가축사농가 전수조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추진(홍보)해 왔다.
 
특히, 17년 8월초 부시장주제로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한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놀라운 추진향상을 보여 8월 이전 추진실적 3.6%대비 9월말 현재 14.1%(98호 완료)로 전국 13.5%, 및 충남 9.5% 평균 보다 높은 진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업무주관 부서인 아산시 축수산과(과장 김만태)는 추진률이 좋아진 이유로 관련부서인 ▲허가담당관의 기존에 건축된 무허가축사의 감리생략, 가설건축물 제한 완화 ▲환경부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건축부서의 건축조례 개정 등 협업에 의한 협조와 축수산과의 폐업 의향농가 자진폐업 유도홍보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기간이‘18. 3. 24까지이므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그동안 관망하던 축산농가도 적법화에 조금씩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축수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축사 적법화 추진은 농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및 유형별로 분류해 수시 점검하고 올해 연말까지 28%완료와 내년 3월까지 86%목표로 지속적인 독려 및 홍보 추진으로 적법화의 원활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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