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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면허세 4억 2천만 원 부과

동남구 1만 6천여 건, 서북구 2만여 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1/13 [14:32]

천안시 정기분 면허세 4억 2천만 원 부과

동남구 1만 6천여 건, 서북구 2만여 건

편집부 | 입력 : 2009/01/13 [14:32]
천안시가 올해 정기분 면허세 4억 2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면허가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으로 나누어 3,000원에서 30,000원의 세액으로 구분 부과됐다.
 

면허의 종류별로는 1종 2,981건 7천7백만 원을 비롯 2종 2,499건 4천4백만 원, 3종 3,420건 8천2백만 원, 4종 2만 3,155건 2억 9백만 원, 5종이 4,574건 8천6백만 원으로 모두 3만 6,629건에 4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규모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1만 6,195건에 1억 9천여만 원, 서북구는 2만 434건에 2억 3천여만 원이다.
 

면허세 납부 기간은 16일∼31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농협·우체국 등에 납부 하면 되며, 은행을 찾지 않고 인터넷 지로납부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과 시청 및 읍·면·동에서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엘지)를 통해 납부 하면 된다.
 

한편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60)과 서북구청 세정과(521-6490)로 문의하면 된다.
 

유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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