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13년 2월 16일 오후 13시 35분경 목천읍 삼성리 식당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보일러실이 전소되고 식당(5㎡)으로 부분소실 및 그을음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정 9백4십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화목보일러 설치 시에는 ▶추녀를 관통하는 연통은 반드시 불연재로 감쌀 것 ▶연통의 끝부분은 불티가 날리지 않도록 T자형으로 마감할 것 ▶건축물 외벽과 1m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보일러 주변에 벽돌로 방화벽 쌓아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자동 온도조절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수동방식 보일러로 과열의 위험이 매우 높고,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부분이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놓는 다는 점에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게 된다. 김기옥 대응구조과장은 “화목보일러 화재의 대부분이 연통의 과열 및 불티가 날려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화재가 다시 나지 않도록 화목보일러 주변에 장작과 종이 등 가연물을 반드시 제거하고 주위에 소화기, 소방용수 등을 반드시 비치하는 등 주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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