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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치매치료비 지원

천안시 보건소, 재가정신질환자대상 의료비및 치매치료비 지원 서비스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4/11 [17:58]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치매치료비 지원

천안시 보건소, 재가정신질환자대상 의료비및 치매치료비 지원 서비스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4/11 [17:58]
천안시는 재가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치매의 경우 치매 진단)로써 매월 3만원이내 연 36만원까지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한다. 

단, 의료기관에 입원한 자는 제외되며 지급 기준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이다. 지급시점은 구비서류를 첨부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하며 최초 지원 신청 전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및 구비서류는 △진단서 (임상적추정 또는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이 등재된 최근 건강보험증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당해년도) 1부 등 이다.

본인(보호자)이 직접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서를 작성 하면 보건소에서는 자격심사 후 지급을 하며, 의료비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영수증을 보건소 직접 제출(치매의 경우 영수증 제출 불필요)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 보건소(041-521-5064), 서북구 보건소(041-521-5929)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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