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천안서북소방서,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생명의 문'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3:31]

천안서북소방서,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생명의 문'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7/05/29 [13:31]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주민이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 안전 픽토그램 배부를 통한 주민 교육 및 홍보, 경량칸막이 탈출 체험 이벤트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들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