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 연령 및 정규 교육기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유형은 대체로 유아교육,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뉜다.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을 말하며 고등교육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총칭한다. 정규 교육기관이 행하는 정규교육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평생교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은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규·비정규의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즉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모두를 총괄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교육과 평생교육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1997년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헌법에 의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각급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지원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된다. 물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유아를 위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교 및 대학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 등은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의 132%에 달하지만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66.2%에 불과하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의 비중이 5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재정당국(정부)이 자신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6천억원을 이 특별회계로 활용하려 하는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육감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손대지 말고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설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의 논란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들어보자. 저출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에 따라 꽤 많은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중고등학생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을 지배할 제4차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또 안정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제4차 산업사회를 선도할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시의적절한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말이 우리의 미래인 유초중등교육을 포기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유초중등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도 아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먼 미래가 중요한 것처럼 곧 다가올 미래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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