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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검사 수검 안내

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종사 면허 취소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2/11/01 [11:51]

당진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검사 수검 안내

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종사 면허 취소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2/11/01 [11:51]

 

당진시가 지역 내 건설기계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 수검 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부터 의무화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 10(65세 이상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적성검사 대상자는 2012년에 면허를 받은 자로 올해 1231일까지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는 올해 말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성검사 신청하는 사람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촬영한 상반신 사진 1(3.5×4.5cm 여권용 규격) 1종 운전면허(또는신체 검사서)을 지참해 당진시청 민원실 건설기계 창구로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한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면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진 반납도 가능하다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대상자들께서는 올해 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으시거나 연기 또는 자진 반납하시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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