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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민간참여와 연계, 탄소타이어트 추진

전국 최초 민간 참여 배출권거래제 시범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1/07/14 [13:05]

배출권거래제 민간참여와 연계, 탄소타이어트 추진

전국 최초 민간 참여 배출권거래제 시범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1/07/14 [13:05]
충남도는 환경녹지국 직원들의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이어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 배출권거래제를 확대 시행하고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탄소다이어트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가정의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가정의 전기사용량 608kwh 절감과 CO2 배출량을 258㎏ 감축하여 총177,920원의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졌다.

금년 하반기 중에 아산시 둔포면 백남아파트(297세대)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민간으로 확대 시범 추진할 계획으로, 9월중에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탄소다이어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포인트제 확대, 친환경건물 인증 의무화, 그린리더 육성, 녹색시민 양성, 자동차와 야근이 없는 그린데이 운영, 쿨맵시, 온맵시 실천운동 등 총15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는 교통·건설·산업체 총24개소를 대상으로 9월중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분야의 온실가스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발적 감축 참여 산업체에게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시에 사전감축 실적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나, 충남도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데 이어 배출권거래제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탄소다이어트 실천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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