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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해역 멸치조업 분쟁 6년만에 타결

전국 최초 민․관 합의…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규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상구 기자 | 기사입력 2011/08/15 [10:12]

충남해역 멸치조업 분쟁 6년만에 타결

전국 최초 민․관 합의…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규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상구 기자 | 입력 : 2011/08/15 [10:12]
충남도가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서해안 멸치어장의 분쟁을 종식하고 「충청남도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규모 등에 관한 고시」를 12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서해안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를 포획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근해안강망, 연안선망(구, 양조망)어업 등 업종간 분쟁이 계속되었고 멸치잡이로 인해 다른 연안소형어선들의 어구 손실 등 피해가 발생되면서 어업분쟁과 고소고발 민원사항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및 서해어업관리단의 서해어업조정위원회(민관 협의체)에서도 분쟁조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업종간에 대치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업종간 어업관련 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3일 채호규 도 농수산국장 주재로 농식품부, 서해수산연구소,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 및 각계 어업인 대표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최종 고시(안)을 도출해냈고 이후 전문연구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충청남도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규모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어구의 규모를 제한(길이 305미터, 높이 60미터)하고 있으며 ▲몸그물과 섶그물에는 70~75퍼센트의 성형률을 줄 수 있고 ▲그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하거나 고삐줄을 부착할 수 있고 ▲몸그물 여자망지의 세로방향 최대길이(높이)는 가로방향 최대길이의 90~120퍼센트 이어야 하며 ▲부속선에는 양망기를 설치할 수 없고 ▲부속선의 기관마력은 320마력 이하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협의과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유도망인 섶그물의 그물코 크기(網目)는 최대 200밀리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고시된 선망어구 제작 후 분쟁이 있을 경우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적법 어구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금번 고시는 지난 6년여 동안 끌어오던 우리 도내 최대 어업분쟁을 타결함은 물론이고 다른 업종의 분쟁 해소에 좋은 시발점이 되었다”면서 “그동안 연안선망어업인들과 서천군 및 태안군 어업인들간의 어업자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 것이 이번 고시를 추진하는 밑걸음이 되었고 지난 6년여 동안 30여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충남해역 멸치분쟁 해결을 위한 고시는 길게는 지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는 6년전부터 시작된 분쟁 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업인과 지방정부가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는 44척의 연안선망어선이 있는데 이들 중 멸치를 채포하는 34여척의 어선이 연간 500여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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