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해역 멸치조업 분쟁 6년만에 타결전국 최초 민․관 합의…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규모 등에 관한 고시 시행충남도가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서해안 멸치어장의 분쟁을 종식하고 「충청남도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규모 등에 관한 고시」를 12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서해안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를 포획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근해안강망, 연안선망(구, 양조망)어업 등 업종간 분쟁이 계속되었고 멸치잡이로 인해 다른 연안소형어선들의 어구 손실 등 피해가 발생되면서 어업분쟁과 고소고발 민원사항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및 서해어업관리단의 서해어업조정위원회(민관 협의체)에서도 분쟁조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업종간에 대치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업종간 어업관련 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3일 채호규 도 농수산국장 주재로 농식품부, 서해수산연구소,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 및 각계 어업인 대표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최종 고시(안)을 도출해냈고 이후 전문연구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충청남도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규모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어구의 규모를 제한(길이 305미터, 높이 60미터)하고 있으며 ▲몸그물과 섶그물에는 70~75퍼센트의 성형률을 줄 수 있고 ▲그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하거나 고삐줄을 부착할 수 있고 ▲몸그물 여자망지의 세로방향 최대길이(높이)는 가로방향 최대길이의 90~120퍼센트 이어야 하며 ▲부속선에는 양망기를 설치할 수 없고 ▲부속선의 기관마력은 320마력 이하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협의과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유도망인 섶그물의 그물코 크기(網目)는 최대 200밀리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고시된 선망어구 제작 후 분쟁이 있을 경우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적법 어구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금번 고시는 지난 6년여 동안 끌어오던 우리 도내 최대 어업분쟁을 타결함은 물론이고 다른 업종의 분쟁 해소에 좋은 시발점이 되었다”면서 “그동안 연안선망어업인들과 서천군 및 태안군 어업인들간의 어업자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 것이 이번 고시를 추진하는 밑걸음이 되었고 지난 6년여 동안 30여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충남해역 멸치분쟁 해결을 위한 고시는 길게는 지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는 6년전부터 시작된 분쟁 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업인과 지방정부가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는 44척의 연안선망어선이 있는데 이들 중 멸치를 채포하는 34여척의 어선이 연간 500여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