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 △ 시행계획 수립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구 의원은 “현재 천안시 장애예술인 현황 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천안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천안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