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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실시

업체당 보증금액 5천만원이하 대상

서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12/06/20 [16:19]

충남신용보증재단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실시

업체당 보증금액 5천만원이하 대상

서영민 기자 | 입력 : 2012/06/20 [16:19]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고객감동 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고객이 준비하는 서류없이 기한을 연장하는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기한연장이란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상환이어려운 업체에 대해 신용평가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기한연장 시 신용평가를 위해 업체가 금융기관 및 세무서를 방문해 최소 5종에서 최대 8종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헸다.
 
재단은 2009년부터 정부의 서류간소화 정책기조 부응 및 전자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서류발급 대행협약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시행으로 기한연장 시 업체가 최소 5종에서 최대 8종까지 준비하던 서류가 모두 없어졌다. 부수적으로 서류준비를 위한 관공서 방문까지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해 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무서류에 따른 기한연장 심사 부실 우려에 대해 충남신보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행정정보곧동이용시스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서류발급대행 및 외부 신용평가기관 자료 등의 활용을 통해 연장심사를 함에 따라 고객에게 받는 서류만 없을 뿐 심사의 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 담당자는 "2012년 하반기에 약 4000개 업체가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통해 서류없이 간편하게 기한연장을 받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시행에는 업체당 보증금액 5000만원이하 업체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성과를 보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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