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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7.5%할인

충남신문 | 기사입력 2013/03/15 [15:38]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7.5%할인

충남신문 | 입력 : 2013/03/15 [15:38]
충남도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세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한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3‧6‧9월 중 연납할 경우, 납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달 한달 동안 시군 세무(재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남는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운영한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기간에는 등록자동차 85만대 중 18.8%인 16만대가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7.5%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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