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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11-2번지 단독주택이 최고가!

천안시, 3만511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4/30 [09:53]

백석동 11-2번지 단독주택이 최고가!

천안시, 3만511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4/30 [09:53]
천안시의 개별주택가격은 백석동 11-2번지 내 주택이 13억3천만원으로 최고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 3만511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날 결정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57일간 주택 특성조사, 1월28일부터 2월 27일까지 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시한 것이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은 △단독주택 2만1088호△다가구주택 1797호△용도복합 주택 7626호이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만4323호△상업지역 1503호△공업지역 47호△녹지지역 4224호△관리지역 9817호△농림지역 593호△자연환경보전지역 4호 등이다. 

또한, 올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백석동 11-2번지내 주택이 13억 3천만원으로 최고가격을 기록했으며, 최저가격은 입장 하장리 44-1번지의 주택이 340만원으로 결정 되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은 백석동 11-2번지 주택이 13억 3천만원으로 최고를△상업지역은 두정동 1440번지 주택이 8억7천 4백만원△공업지역은 성거읍 천흥리 380-3번지 주택이 2억2천1백만원이며, 녹지지역은 성성동 328-2번지 주택이 11억 2천만원△관리지역은 성환읍 성월리 41-20번지 주택이 5억3천2백만원△농림지역은 성환읍 성환리 17-44 번지 주택이 2억4백만원이다.

올해의 개별 주택가격은 표준주택 가격의 1.87% 상승과 주택 실거래가의 편차를 해소하고 과표 현실화에 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하여 지난해 보다 2.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표준주택의 평균 상승률 2.48% 보다는 다소 하향되었고, 충청남도 표준주택 평균상승율 1.68% 보다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지난해는 ‘개별주택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문’을 주택소유자 모두에게 우편 발송 하였으나, 사전에 안내 한바와 같이 올해는 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또는 시청세정과, 구청 세무과, 해당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결정·공시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4월 30일~5월 29일까지 30일간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열람장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 14만6434호에 대해서도 이 기간동안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와 개별 주택가격 열람장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개별주택과 동일하며, 이번 이의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여 재검증의 기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6월 28일 최종적으로 조정 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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