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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농관원, 5.1부터 5.15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4/30 [15:33]

화훼류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농관원, 5.1부터 5.15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4/30 [15: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소장 권이숙)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화훼류 원산지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을 전후하여 카네이션, 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수입산 화훼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91개소를 적발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2개소는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 등 처분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9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화훼류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산 화훼류에 대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훼류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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