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결혼한 조선족 최모씨(53)를 위장결혼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서해상을 통해 밀입국을 한 후 전국을 떠돌며 건설노무직으로 일을 하던 중 내국인과 혼인을 하면 체류 및 국적취득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국인 배모씨(여, 50)씨에게 접근해 허위로 아산시청에 혼인신고를 한 혐의다. 최씨는 아산시청에 혼인신고 후 대담하게 대전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밀입국 신분이 밝혀졌으며 배씨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서 허위로 배우자로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소까지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위장결혼)사범 9명을 검거하는 등 위장결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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