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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13억원 부과!

교통혼잡 시설물 2,144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9/14 [08:31]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13억원 부과!

교통혼잡 시설물 2,144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당부

편집부 | 입력 : 2009/09/14 [08:31]
천안시가 교통유발부담금 1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2,144건으로 지난해 부과액과 같은 규모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700건에 5억 8,900만원, 서북구는 1,444건에 7억 1,200만원에 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단일 소유일 경우 전체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과 공동.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면적 100㎡ 이상인 시설물이며, 주거용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농협.우체국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청 교통행정팀(521-4412)과 서북구청 교통행정팀(521-641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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