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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 재산세 821억 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당부

신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9/19 [11:09]

천안시 9월 재산세 821억 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당부

신성우 기자 | 입력 : 2016/09/19 [11:09]
천안시는 이달 9월 정기분 재산세 821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총213,485건으로 821억 원(주택: 122,145건 173억 원, 토지: 91,340건 648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택지개발지역내 신축 아파트 증가 및 도시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조회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내 구청 세무부서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80~3),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80~3)나 읍․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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