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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 근로자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확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1:13]

천안시, 청년 근로자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확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2/07/14 [11:13]

천안시는 오는 18일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청년내일저축계좌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새롭게 신설됐다.

 

특히 하반기부터 신규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5~39)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9~34) 가구로 확대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참여,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이행하면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1440만 원과 이자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천안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된 만큼 자산형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 “천안시는 청년들이 맘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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