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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대비 7.41% 증가

2,022만7,000㎡로 전년 동기 대비 139만7,000㎡ 늘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0/07/21 [09:09]

충남,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대비 7.41% 증가

2,022만7,000㎡로 전년 동기 대비 139만7,000㎡ 늘어

편집부 | 입력 : 2010/07/21 [09:09]
충남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올 상반기(6월까지) 기준 2,022만7,000㎡로 전년동기 1,883만㎡대비 139만7,000㎡(7.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道 전체 면적 8,629㎢의 0.23%에 해당된다.

시‧군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땅을 취득한 지역은 서산시(415만9,000㎡), 천안시(298만5,000㎡), 공주시(228만8,000㎡), 태안군(170만3,000㎡), 보령시(154만3,000㎡) 順 이며, 계룡시(6만㎡), 서천군(30만4,000㎡)순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인 경우 미국 교포가 797만7,000㎡, 법인인 경우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572만2,000㎡로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1,103만6,000㎡,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이 400만6,000㎡,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이 115만4,000㎡ , 기타 그 외 404만㎡로 나타났다.

또, 토지용도별 현황에선 임야, 나대지 등 용지가 1,115만9,000㎡, 공장용지가 618만1,000㎡, 주택용지가 228만6,000㎡, 상업용59만9,000㎡ 기타 1,0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도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1,617만㎡, 2008년에는 1,787만㎡, 2009년에는 1,970만5,000㎡로 매년 외국인이 소유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처럼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충남도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물류의 발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하여 충남의 투자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道 관계자는 “외국인(개인, 법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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