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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5/01 [22:26]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5/01 [22:26]

 

천안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30일까지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자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1만분의 3의 세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69) 또는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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