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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오리농장분뇨, 기가 막혀!

천안시 담당공무원, 일손부족 등 핑계 급급, 관리감독 안 해!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10:29]

십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오리농장분뇨, 기가 막혀!

천안시 담당공무원, 일손부족 등 핑계 급급, 관리감독 안 해!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5/10 [10:29]

민원속출해도 현장 방문 한 차례도 없어!

관리기록카드 부실운영 등 허가증 발급이후 검토조차 안 해

 

▲     A농장 입구                                    쌓여있는 오리분뇨                          A농장 축사

 

천안시가 17년 동안 오리농장 분뇨처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현장방문이나, 지도점검 등을 하지 않아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이렇다 할 공무수행이 뒤 따르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피해를 입은 인근 오리농장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제보자 B 씨의 안내에 따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나타났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천안시 동면 화계리의 A농장(농장주 이00)20017월경부터 육용오리(40~45일령 후 출하)농장을 17년째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농장은 3월초부터 11월말 또는 12월초까지만 육용오리 사육를 하고 있으며, 이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는 시기가 11월말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가 최고조로 발병하는 시기를 피하기 위함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A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하나 가축분뇨처리업자와 전량위탁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무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가축분뇨를 위탁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지 않아서 축사내의 오리분뇨는 악취가 심하고 오리분뇨는 퇴비덩어리와 같은 수준이라며

그런 축사에서 오리를 사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제보자 B씨는가축분뇨처리업자와 가축분뇨처리를 전량 처리하는 조건과 다른 제반사항들을 포함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면 천안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조건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농가에 배부하고 천안시에서는 허가내용의 관리카드 기록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가축분뇨처리업자는 농가가 위탁처리를 요구해오면 즉시 위탁처리 해야 하며, 농가는 설치허가증의 정해진 위탁 량을 위탁처리 해야 하고, 시는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덧 붙였다.

 

또한 B씨는 천안시는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0073월경 A오리농장에서 반경 50M 이내 두 곳의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B씨는 천안시를 방문하여 A농장 오리분뇨가 악취가 심하고 퇴비수준이 되도록 관리를 하지 않으니 똥장 옆에서 오리농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조치를 해달라고 민원제기를 했으나. 축사내의 오리분뇨를 외부로 유출되기 전까지는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201612월경에 2007년과 같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똑같은 두 곳 농장에서 발병했으며, A농장은 겨울철에 오리사육을 하지 않으니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나 이동제한구역에 포함되어 그 기간 중 A농장에는 한 마리의 오리도 사육하지 않고 있지만 오리를 사육하지 못한 보상금(7~8백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옆 농장들(종오리 사육)은 겨울철에도 사육방법이 달라 계속사육을 해야 하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 오리를 살 처분해야 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 했나...? 하는 죄책감도 들고, 이동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오리사육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피해가 심각하여 20177월과 8월경 두 차례 천안시를 방문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제기를 했으나 2007년과 같은 내용을 듣는 순간 착잡한 심정으로 농장을 계속해야하나...? 걱정이다고 푸념했다.

 

더욱이 "천안은 AI다발지역이며 특히 동면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를 피해가지 못하는 지역임에도, 시 에서는 A농장처럼 오리출하가 끝나면 분뇨를 검사하거나 방역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종 오리 사육농장주들에게만 방역 철저히 해라며 오리분변검사. 혈청검사. 종란검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농장운영 허가사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4등에 의하면 가축분뇨배출시설(별지 2호 서식)’ 에는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A농가는 제보자 B씨가 주장하는 대로 지난17년 동안 오리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쌓여 있다면,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재로 보여 진다.

 

이에 담당공무원(천안시청 환경위생과 수질보전 팀장)은 본지 기자와 대면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문하자, 갑자기 (배석한 주무관을 향해답변하지 마”)답변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보아 기자의 정당한 취재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그 동안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B씨에 대한 태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천안시청 담당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 너무 범위가 넓어서... ,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 숙지가 부족해서...” 등의 핑계로만 일관 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주변의 농장주들과 주민들은 지금도 하소연 못하고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적절한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무원의 전형적인 갑 질! 언제쯤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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