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우수사례 공모 선정공주정수장의 생활용수 잉여수량을 청양군과 공동이용공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협업)사업 우수사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원(공주시 3억 1천만원, 청양군 1억 9천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갈수기 때 취수량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로 고통 받는 청양군 정산면 등 4개면 급수취약지역에 공주정수장의 깨끗한 생활용수 잉여수량을 공급해주고자 지난 2014년 충남도, 공주시, 청양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협약에 따른 후속절차로, 공주시 신풍면에서 청양군 정산배수지까지 상수관로 12㎞를 현재 매설 중으로 2020년 청양구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청양군은 하루 2300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받게 되며, 상수관로 공동이용으로 청양군은 사업비 약 3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협업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 사례에 대해 지난 3월 공개모집해 총 18개 사업이 제출됐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거쳐 공주시 포함 최종 3개 우수사업을 선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우수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초기 투자비가 큰 상하수도 시설을 시·군의 경계를 넘어 인접 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동기 수도과장은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동협력 사업은 지역 간 벽허물기를 실천한 모범사례로 지자체 간 협력을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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