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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 식품안전 무법지대 방치!

2016년 대비 2017년 과대광고 적발률 320% 급증!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6 [08:32]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 식품안전 무법지대 방치!

2016년 대비 2017년 과대광고 적발률 320% 급증!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8/10/16 [08:32]

 

▲     © 편집부


최근 발생한 미미쿠키사건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마켓의 피해가 수면위로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특성상 단속이나 규제가 어려워 식품안전의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1015() 식품의약품안전처국정감사에서,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의 식품 판매 단속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의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4617건에서 201710,492건으로 급증해 왔고, 20162,498건 대비 2017년에는10,492건으로 3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9월 현재 8,417건임을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 블로그카페 약 5,000만여개 중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게 되지 않은 SNS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십만 개 이상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 특성상 개인 간 거래 특성 때문에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보니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개인이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의 경우 회원 위주의 제한적 공개와 운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단속하기가 더 힘들어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 마켓이 커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실태파악이 안되어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각 기관별로 개별 대응하기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마켓의 단속 및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셜미디어 마켓 판매자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 및 위생교육점검성분의뢰 등의 안내·단속을 통해 불량 먹거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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