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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4:10]

천안동남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8/12/14 [14:10]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통상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이뤄져있고, 재난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은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화재 등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적치를 하지 않도록 홍보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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