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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승강기 관리주체 9월 27일까지…미가입시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09:32]

천안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승강기 관리주체 9월 27일까지…미가입시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08/27 [09:32]

 

▲     © 편집부

 

천안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오는 927일까지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의무가입 또는 재가입을 해야 한다.

 

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정기한 안에 의무 가입할 수 있도록 승강기안전공단 천안지사, 승강기 보수유지업체와 협력하고 시민에게 홍보해 승강기 안전의식을 높여가기로 했다.

 

심해용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해 주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927일까지 100% 완료한다는 목표로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승강기 관리 주체에서는 기간 내 의무가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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