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0월 ~ 11월에 걸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관내 노후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건축물, 교량, 터널 등 노후 시설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된다.
지난해 1월 시설물안전법 전면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로 관내 시설물 83개소를 지정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1ㆍ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시설물 위주의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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