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7월 발효예정인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중심으로 각종 서류 작성법, 주요 심사사항, 원활한 인증을 위한 준비요령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실무지식을 전달했으며, 기존 FTA설명회와는 달리 관세청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EU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 및 전자부품 수출업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 혜택이 불가능하므로 對EU 수출기업은 반드시 발효 전 인증 수출자 지정은 필수적이다. 앞으로,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천안세관 관내 수출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자동차 부품관련 업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동차 관련 업종은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사전에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세관은 관내 수출업체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컨설팅을 실시해,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도록 적극 지원하고, FTA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훈 기자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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