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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세요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5:57]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세요

황은주 기자 | 입력 : 2020/04/08 [15:57]

 


천안서북소방서
(서장 노종복)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8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50만 원, 2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는 하는 행위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법적인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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