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는 하는 행위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법적인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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