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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고부가가치 이스포츠 육성해야!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1:02]

이영우 충남도의원, 고부가가치 이스포츠 육성해야!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경숙 기자 | 입력 : 2020/11/05 [11:02]

  

 이영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고부가가치 이(e)스포츠(전자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잠재력이 큰 이스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사업 제도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스포츠는 과거 오락거리에 불과했지만 게임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전문 종사자들의 등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

 

이제는 정신적 능력을 활용하는 마인드(Mind) 스포츠 분야로 영향력을 인정받았고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강원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이스포츠 육성 관련 조례를 입안 또는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와 전문선수 육성은 물론 이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이스포츠 시설 구축 등 도내 이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했다. 

 

더불어, 이스포츠 전문가를 비롯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스포츠의 잠재적 가치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이스포츠 기반과 저변이 확대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와 친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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