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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망은행위시 증여 해제토록

증여자 등에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증여 해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0:21]

이명수 의원, 망은행위시 증여 해제토록

증여자 등에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증여 해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1/02/09 [10:21]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를근절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대표발의로 2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2년으로 대폭연장하여 증여자가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증여자가 증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간 특수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인륜적 측면에서용인할 수 없는 바, 법적으로 증여 해제권을 대폭 넓히는 것은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 한정한 것은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는 바, 증여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2년까지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민법 개정안에는 증여 해제권을 이 법 시행 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증여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민법 개정안이 원안대로가결될 경우 생존하고 있는 모든 증여자에게 강화된 증여 해제권이 부여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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