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연구모임 의원, 관련부서 직원 등이 참석 당진시 조례 연구내용 공유 의견교환 시간 가져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 의원)이 「당진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25일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시작하여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용역수행업체 및 시 관련부서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명회 대표는 “조례가 법령의 제·개정 내용이나 지역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모임 회원(의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명회 의원을 비롯해 조상연(간사), 김기재, 서영훈, 김명진, 윤명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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