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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복아영⋅김길자 시의원 및 관련 단체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8/11 [16:49]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복아영⋅김길자 시의원 및 관련 단체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8/11 [16:49]

 

 



천안시의회 복아영김길자 의원이 811()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대안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길고양이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단독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길자 의원도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길고양이 보호 및 복지증진 방안 등 정책 마련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 길 고양이 보호협회와 사단법인 천안 나비야 회원, 그리고 캣맘 등 다양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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