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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출연금 2억원 재원으로 12배 규모 24억원 특례보증 지원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7:14]

충남신용보증재단,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출연금 2억원 재원으로 12배 규모 24억원 특례보증 지원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2/01/21 [17:14]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계룡시(시장 최홍묵)114()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번에 전달받은 출연금 2억원을 재원으로 12배 규모인 24억원의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룡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간 연 1.7%의 이자가 보전됨에 따라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124()부터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또는 계룡시 내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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