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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천안 성환읍 산란계 AI 발생… 57만 8천수, 살처분 명령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500M 이내, 1개 농가만 해당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2/03 [10:46]

[속보]천안 성환읍 산란계 AI 발생… 57만 8천수, 살처분 명령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500M 이내, 1개 농가만 해당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2/02/03 [10:46]

천안시는 23010분경 성환읍 신가리 산란계 농장( 영농조합법인 보성, )에서 AI(H5)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 내 긴급 예찰 및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H5AI 바이러스 확인에 따른 해당 농장에 살처분 명령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H5)바이러스는 지난 2213:50경 농장장이 천안시에 산란 중추 폐사 증가로 신고(폐사 : 평소 39오전 39, 오후 90수 추가 폐사 / 녹변, 설사)에 의해 14:00경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와 충남도에 내용을 공유하여 15:10경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가 농장에 투입하여 현장 부검 실시 및 홍성 본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23010분경 AI(H5)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역대 현황상 전업농 기준 26농가 1,878천수 중 관리지역(반경 500m이내)에는 1농가 미사육이며, 의사환 축 발생 농가(1농가 578천수)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살처분 인력(200)을 보건소 사전 조치 후 투입하며, 이동식 랜더링을 통한 매몰지 비조성(랜더링 장비 3대 투입)으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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