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주민 계도 및 홍보를 병행추진하고 소나무류 생산(미감염)확인증 소지 및 유통자료 비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계도와 단속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아산시, 당진시, 계룡시만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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