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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홍보 관련 조례 제정…홍보대사 위촉 등

제24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홍보 관련 조례 두 건 제정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3/29 [09:02]

천안시의회, 홍보 관련 조례 제정…홍보대사 위촉 등

제24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홍보 관련 조례 두 건 제정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2/03/29 [09:02]

 

 



천안시의회
(의장 황천순)28, 지난 23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홍보 관련 조례를 두 건 제정했다.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회 홍보에 혁신을 꾀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게 의회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의지다. 현재 의회 홍보대사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 인천, 충남 등 5개 자치단체 외에 처음이다.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천안 출신 인물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홍보를 할 예정이며, 의정 홍보 활성화 조례안을 통해 역동적인 SNS 홍보, 버스 래핑 광고 시행 등으로 홍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다. 시민들에게 친숙한 홍보대사 위촉으로 의회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지난 1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갖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그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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